경기 안산시 선감동 대부도에 딸린 섬 불도(佛島)가 회센터와 문화시설 등을 갖춘 안산의 명소로 떠오를 전망이다.
대부도 내 탄도와 선감도 사이에 붙어 있는 불도는 조용하고 아름다운 작은 항이었으나 1988년 시화호 개발 사업에 따른 물막이 공사로 제방이 만들어지면서 어항의 기능을 상실했다. 터전을 잃은 어민들은 이곳에 무허가 횟집을 운영하며 생계를 꾸려 가고 있으며 허가를 받지 못한 탓에 매년 적지 않은 변상금을 내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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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도항에 들어선 횟집.
안산시는 시화호 개발사업에 따른 물막이 공사로 무분별하게 횟집 등이 들어선 불도 내 공유수면 6123㎡를 토지로 등록한다고 9일 밝혔다. 불도는 제방 등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매립이 이뤄져 사실상 토지나 다름없지만 지적공부에 등록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매립면허 절차 없이 공유수면을 토지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토지등록 가능 바닷� ?� 해양수산부 유형분류에 선정돼야 한다. 시는 불도를 토지로 등록하기 위해 해수부와 수차례 협의를 통해 토지등록 가능 바닷가로 분류할 수 있는 길을 만들었다.
시화호 개발로 생계 터전을 잃고 무허가 회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주민들은 매년 적지 않은 변상금을 내고 있어 영업권 보장과 함께 불도항 개발을 꾸준히 요구해 왔다. 17개 횟집 중 16곳이 불도항 개발 시 자진 철거에 동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대부도 주민 A씨는 “과거의 개발 사업으로 상실된 생계터전을 되찾고 현대 모습으로 탈바꿈할 기회”라며 “해양관광도시 이미지에 걸맞는 옷을 입혀주는 사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는 공유수면을 토지 등록해 직접 어항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21일 불도마을을 공동 어항으로 고시한바 있다.마을 공동어항은 시장·군수가 지정 및 개발 계획을 고시하는 소규모 어항이다.
이기용 대부해양관광본부장은 “공유수면을 어항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불도를 체계적 개발및 관리하겠다는 안산시의 의지를 해양수산부에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