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용 에탄올 넣은 ´빙수 떡´ 제조업자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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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화 기자
김상화 기자
수정 2017-01-30 14:14
입력 2017-01-30 14:14
 공업용 에탄올을 첨가해 빙수용 떡을 제조한 식품업자에게 법원이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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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이상오 부장판사는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식품제조업체 대표 A(62)씨와 에탄올 유통업자 B(48)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5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5년여 동안 B씨에게 공급받은 공업용 에탄올을 빙수 떡 제조에 사용했다. 또 빙수 떡 16만 5480㎏(시가 3억 9000만원 상당)을 만들어 식품도매업체를 거쳐 대구, 부산, 대전 등 전국 마트와 커피숍 등에 판매했다.

공업용 에탄올에 첨가된 화학적 합성품인 디나토늄벤조에이트는 흡입 시 천식, 피부 가려움증 등을 유발할 수 있다.

 면, 떡류 제조업체에서는 유통기한 연장을 위해 반죽 때 식용 에탄올을 쓰고 있지만 A씨는 비용 절감 등을 위해 값싼 공업용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부장판사는 “범행 기간이 길고, 유통한 빙수 떡 양이 많은 점,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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