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타이이스타젯 배임 사건’ 이스타항공 본사 압수수색

서미애 기자
수정 2022-12-09 10:48
입력 2022-12-09 10:27
9일 전주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8일 오전 이스타항공 본사와 관련자 자택에 수사관을 보내 증거품을 확보했다.
압수수색은 당일 오후 늦게야 끝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압수수색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이 타이이스타젯을 실소유했는지 확인하는 차원이다.
타이이스타젯은 이 전 의원이 차명으로 운영해온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아온 태국 회사다.
검찰 관계자는 “확보된 관련 서류 등 압수물에 대한 분석 작업을 통해 수사에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는 지난해 5월 “이스타항공은 태국 티켓 총판권을 가진 타이이스타젯에 알 수 없는 이유로 71억원 상당의 외상 채권을 설정한 뒤 해당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면서 이 전의원을 업무상 배임·횡령, 외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당시 노조는 이 전의원의 딸과 최종구 전 이스타항공 대표 등도 함께 고발했다.
전주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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