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제주4·3 희생자 정부 보상금 지급될듯
황경근 기자
수정 2021-08-31 13:30
입력 2021-08-31 13:30
제주4·3 희생자에 대한 정부 보상금이 내년부터 지급될 전망이다.
31일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제주시을)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거쳐 2022년도 예산안에 제주4·3 희생자에 대한 1차연도 보상금으로 1810억원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제주4·3 희생자에 대한 보상 조치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희생자별로 보상금액과 구체적인 지급 방법은 보완 입법 등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현재 한국법제연구원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1인당 총 보상금액, 지급기준·절차 등의 연구 용역을 진행중이다.
이후 1인당 보상금액과 지급 기준 등을 반영한 4.3특별법 개정안이 다음달 의원 입법 발의로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오 의원은 “군사재판 희생자들에 대한 직권 재심 등의 추가적 조치 추진과 아울러 보상금액, 지급기준, 절차 등을 담을 4·3특별법 보완 입법의 정기국회 내 처리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제주 4.3평화공원.서울신문 DB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31일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제주시을)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거쳐 2022년도 예산안에 제주4·3 희생자에 대한 1차연도 보상금으로 1810억원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제주4·3 희생자에 대한 보상 조치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희생자별로 보상금액과 구체적인 지급 방법은 보완 입법 등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현재 한국법제연구원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1인당 총 보상금액, 지급기준·절차 등의 연구 용역을 진행중이다.
이후 1인당 보상금액과 지급 기준 등을 반영한 4.3특별법 개정안이 다음달 의원 입법 발의로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오 의원은 “군사재판 희생자들에 대한 직권 재심 등의 추가적 조치 추진과 아울러 보상금액, 지급기준, 절차 등을 담을 4·3특별법 보완 입법의 정기국회 내 처리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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