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투명창 조류충돌’ 사고 줄이기 팔 걷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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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철 기자
수정 2021-03-09 14:04
입력 2021-03-09 14:04

3월9일~4월 22일까지 경기도홈페이지 제보 접수
200건 추첨, 모바일 상품권(1만원 상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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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투명 방음벽 등에 부딪혀 다치거나 죽는 조류충돌 사고가 잦은 지역을 중심으로 예방 활동을 하기 위해 조류충돌 사고 사례 제보를 받는다고 9일 밝혔다.

사례 제보는 방음벽, 건축물 등 투명 인공구조물과 야생조류가 충돌해 폐사, 부상 또는 폐사 흔적(다수의 깃털 등)을 발견한 경우 사진으로 찍어 다음 달 22일까지 ‘경기도의 소리’ 홈페이지(vog.gg.go.kr)에 등록하면 된다.

도는 제보 사례 중 사고가 빈번한 지역은 도 모니터링단 활동과 연계해 예방 점검을 강화하거나 점검 지역으로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도 모니터링단은 시군 자원봉사센터와 함께 100여 명 규모로 구성돼 3월 말부터 10개월간 도 전역에서 조류충돌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점검과 자료 수집 활동을 하게 된다.

도는 제보 사례 중 200건을 추첨으로 선정해 1인당 최대 5만원 이내의 모바일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난 2018년 환경부 의뢰로 국립생태원이 수행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연간 약 788만 마리의 야생조류가 투명한 인공구조물에 부딪혀 폐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또 온라인 기반 자연활동 공유 플랫폼 ‘네이처링’에 따르면 최근 2년간 경기도에서 4168마리의 조류충돌이 발견됐다. 이는 전국 조류충돌사고 건수(1만5892건)의 26%에 해당하는 수치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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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도는 조류 충돌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해 11월 전담 조직을 구성한 데 이어 지난달 22일 대책을 발표하고 방음벽 시설 개선사업과 조례 제정, 제도 개선 등을 추진 중이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정책관은 “사라져가는 남극의 빙하가 기후위기의 방증이듯이, 야생조류의 생존이 도민의 생명 및 안전과도 연결돼 있다는 인식이 필요하다”며 “이번 도민제보가 투명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조류의 충돌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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