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안전 논란...지자체·경찰·운영업체 ‘사고 예방’ 힘 모은다
김병철 기자
수정 2020-12-04 12:43
입력 2020-12-04 12:43
음주운전, 안전모 미착용, 2인 이상 탑승 등 집중 단속
수원시는 수원남부경찰서, 5개 공유 전동킥보드 운영업체와 ‘개인형 이동 수단(PM, Personal Mobility) 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회의’를 열고, 안전관리 조치를 논의했다고 4일 밝혔다.
수원시는 지하철역 입구나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등 사람이 많이 다니는 장소에 방치된 전동 킥보드를 단속하고, 해당 업체에 이동조치를 권고하기로 했다.
수원남부경찰서는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전동 킥보드 운전자의 음주운전, 안전모 미착용, 2인 이상 탑승 등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공유 전동킥보드 운영 업체는 운전자들이 안전 수칙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전동킥보드에 안전 수칙 안내물을 부착한다.
또 관리 인력을 늘려 도로에 불법 주차된 킥보드를 신속하게 안전한 장소로 옮기기로 했다.
수원시는 지난 8월부터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과 병행해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개인용 이동 수단 안전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또 전동 킥보드 안전 수칙 홍보물 2만 부를 제작해 4개 구청과 학교에 배부했다.
홍보물을 추가로 제작해 시민들에게 배포하고, 안전교육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현재 수원시에서는 5개 업체가 공유 전동킥보드 1650여대를 운영하고 있다.
글 사진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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