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법·고검, 오늘부터 광교신청사 업무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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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철 기자
수정 2019-03-01 14:32
입력 2019-03-01 14:31

수원시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고법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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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왼쪽)과 고등검찰청.
수원고등법원(왼쪽)과 고등검찰청.
수원고법과 수원고검이 1일 광교신도시내 신청사의 문을 열고 정식 업무에 들어갔다.

수원고법·고검 설치는 기초자치단체로서는 유일한 것으로, 서울·부산·대전·대구·광주 등에 이어 6번째이다.

관할인구는 약 842만 명에 달해 인구 기준으로 보면 서울고법·고검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수원고법 신청사인 수원법원종합청사는 지하 3층∼지상 19층(연면적 8만 9000여㎡), 수원고검 신청사인 수원고·지검 신청사는 지하 2층∼지상 20층(연면적 6만 8000여㎡)규모로,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 및 91 부지에 나란히 들어섰다.

수원고법 개원으로 경기 남부 지역 주민들은 항소심 재판을 받기 위해 자동차로 1~2시간 걸리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법원 종합청사까지 오가야 했던 수고를 덜 것으로 보인다.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원고법은 이날부터 기존에 서울고법이 관할하던 수원지법 및 산하 지원(성남·여주·평택·안산·안양) 등 5개 지원의 항소심 사건을 접수해 처리할 예정이다.

수원지법은 이미 지난달 25일 수원법원종합청사로의 이전을 마치고 정식 업무에 들어갔다.

이외에도 1일에는 수원가정법원이 수원시 영통구 청명로 127 현 수원지법 가정별관 청사에서 개원한다.

수원고법에 대칭 설치되는 수원고검은 그동안 서울고검에서 수행하던 수원지검 및 산하 지청(성남·여주·평택·안산·안양)의 항고사건 처리, 항소 사건 공소유지, 국가·행정 소송 수행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수원고·지검 신청사의 경우 마감 공사가 일부 진행 중이어서 일단 수원고검만 신청사 업무를 시작하고, 수원지검은 공사 완료 시점인 4월 중순 이전할 계획이다.

수원시는 수원고법·고검 설치에 따른 생산·고용 유발 효과 등 경제적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개발연구원은 ‘고등법원 설치의 타당성 및 파급효과 연구’(2013년)에서 수원고법·고검 설치에 따른 생산유발 효과를 단기(3년) 1302억 7700만원, 중기(5년) 4038억 5900만원, 장기(10년) 1조 1203억 82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고용유발 효과는 단기 1454명, 중기 2404명, 장기 5064명으로 예측됐다.

또 서울이 중심이 됐던 사법권이 경기도로 분산되면서 경기도 위상이 올라가고, 법률서비스 수준이 높아져 기업 유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남부지역 법률시장도 한층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수원고법과 수원가정법원은 4일 정식으로 개원식을 열 예정이다. 수원고검은 같은 날 초대 이금로 검사장 취임식을 열되 개청식은 수원지검 이전이 마무리된 이후인 5월쯤 개최하기로 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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