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음주운전 경찰 윤창호법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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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수정 2019-01-18 14:40
입력 2019-01-18 14:40
전주완산경찰서 경찰이 음주운전을 하다 트럭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으나 처벌을 가중하는 ‘윤창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18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음주사고를 낸 A순경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조사와 처벌을 받는다.

윤창호법을 적용하려면 동승자나 상대 차량 운전자 등 운전자를 제외한 타인의 인명피해가 있어야 하는데 이번 경우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를 낸 A순경이 다치기는 했지만, 부상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조사를 마치는 대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인사상 처분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18일부터 시행된 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인명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망사고를 낸 음주 운전자에게는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다.

현재까지 전북에서는 윤창호법을 적용받은 음주 운전자는 없었다.

전주 완산경찰서 교통계 소속 A순경은 지난 16일 자정쯤 전주시 완산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 대기 중인 트럭을 들이받았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64%로 측정됐다.

A순경은 경찰 조사에서 “대리기사를 불렀는데 오지 않아서 운전했다”고 진술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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