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행정척결본부, 고양시 간부 2명 감사 신청

한상봉 기자
수정 2018-07-16 19:59
입력 2018-07-16 16:07
시 “관련부서 조사 후 그 결과 회신 할 것”
이 단체 고철용 본부장은 “두 공무원은 2014년 7월 9일 까지는 요진개발 소유의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237 일대 업무용지 일부를 고양시 소유로 한 후 업무빌딩 건축 허가를 내고, 요진이 보관해야 하는 고양시 토지 대금 1230억원을 받아 내서 업무 빌딩을 착공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나 두 사람은 업무 용지와 업무 빌딩을 고양시로 소유권 이전하지 않아 결국 요진건설이 1230억원을 횡령 하거나 소진하게 만들어 시에 손실을 입혔다”고 주장했다.
고 본부장은 또 “두 사람은 요진 측에 2014년 6월 18일 ‘자사고 불가‘ 라는 최종 통지서를 보냈으므로 최성 전 시장 당시 작성한 추가 협약서에 따라 2014년 11월까지는 학교 부지 약 3600평을 공공용지로 바꿔 시 재산으로 소유권이전 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시 소유로 제 때 이전 하지 않아 2014년 11월 29일 요진개발이 학교부지를 휘경학원으로 무단 소유권 이전할 기회를 줬다는 설명이다.
이밖에 고 본부장은 “기부채납을 받지 못하게 된 공무원의 잘못에 대해 시 도시정책실은 지금까지 이재준 시장에게 정확히 보고하지 않은 것 같다”면서 “도시정책실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시 감사부서 관계자는 “관련 부서를 상대로 감사를 벌여 그 결과를 회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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