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학회 “기형아 낙태 허용해야”
수정 2010-02-08 00:46
입력 2010-02-08 00:00
학회가 이 같은 권고안을 발송한 것은 현행 모자보건법이 낙태의 허용 범위를 ▲유전학적 정신장애 및 신체질환 ▲전염성질환 ▲근친상간 ▲강간 ▲산모의 건강이 위험한 경우 등 5가지 사례로 국한시키고 있는데 대한 반발로 분석된다. 지금까지 학회는 무뇌아와 같은 기형아의 낙태를 금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를 밝혀 왔다. 실제로 학회는 이번 권고안에서 “현행 규정대로라면 태아의 심각한 기형이 의심되거나, 기형을 유발할 수 있는 약물 복용 또는 방사선에 노출이 되더라도 인공 임신중절은 허용되지 않는다.”면서 “지금까지는 의학적 측면에서 심각한 태아 기형이 있는 경우 임신 중절수술을 했지만 이제는 불법이 되는 만큼 더 이상 수술을 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현행법상 불법적인 낙태가 적발되면 의사와 임신부 모두 징역 2년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된다.
학회 소속 한 의료인은 “무분별한 낙태와 심각한 기형아에 대한 중절수술은 분명히 차이가 있고 또 차이를 둬야 한다.”면서 “학회가 정부에 모자보건법 허용기준 확대를 촉구하기 위한 차원에서 ‘준법투쟁’과 유사한 방안의 권고안을 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심재억기자 jeshim@seoul.co.kr
2010-02-08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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