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뉴스타파 인용보도 방송사들 무더기 중징계 의결

안동환 기자
수정 2023-09-19 19:44
입력 2023-09-19 18:49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19일 회의를 열고 KBS 1TV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9’, JTBC ‘JTBC 뉴스룸’, YTN ‘뉴스가 있는 저녁’ 등 방송 4사의 지난해 3월 7일 방송분에 대한 관계자 의견진술을 듣고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SBS TV의 ‘SBS 8 뉴스’에만 ‘문제없음’ 결정이 내려졌다. MBC는 ‘MBC 뉴스데스크’의 인용보도에 대한 자료 확인 등을 이유로 심의 연기를 요청했다.
이들 4개 방송사에 대한 최종 징계 여부는 차기 전체 회의에서 확정된다. 방심위가 출범 후 방송소위 단계에서 법정 제재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무더기로 의결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법정 제재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된다.
각 방송사들은 의견 진술에서 “녹취록 전문을 구할 수 없었지만 대선을 이틀 앞두고 사회적 이슈였기 때문에 보도했다”며 “균형을 갖추려 노력했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고의성은 없었다”라고 소명했다.
이날 소위는 총 5인의 심의위원 중 여야 위원 간 격론이 벌어지면서 야당 추천 위원 2인이 퇴장한 가운데 여권 주도로 의결됐다. 류희림 방심위원장 등 여당 추천 위원들은 뉴스타파 인터뷰의 인용 보도를 허위·조작 보도로 규정했다. 허연회 위원은 “객관적 진실 추구보다 이슈몰이에 편승해 결과적으로 허위 보도와 가짜뉴스의 공범이 된 경우”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반면 옥시찬·김유진 위원은 “인용 보도를 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내리면 언론사가 위축될 수 있고, ‘가짜뉴스’ 정의가 법적으로 내려진 바 없다”라고 반발했다.
이날 회의에는 의견진술이 이뤄진 5건의 보도 외 뉴스타파 인터뷰를 인용 언급한 방송과 라디오의 대담 프로그램 15건이 추가 긴급 심의 안건으로 올라왔다. SBS를 제외한 주요 지상파와 종편, 보도채널이 포함됐다.
안동환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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