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VJ특공대 ‘대판 어묵탕’편 재심청구 기각
수정 2012-03-23 15:54
입력 2012-03-23 00:00
방통위는 23일 전체 회의를 열고 KBS가 재심을 청구해 심의한 결과 객관성 조항을 위반했다는 원심결과를 번복할 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 원심 처분을 유지키로 의결했다.
앞서 KBS는 ‘대판 어묵탕’은 2009년 8월14일 방송 전 약 4개월 전부터 이미 판매돼 왔음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또 사실과 다르게 방송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주의 제재조치는 다소 과도한 처분이라며 재심을 청구했다.
그러나 방통위는 “’일주일에 한 번씩 먹으러 오는데 맛있어요’라는 인터뷰 내용을 내보내 처음 만든 메뉴를 이전부터 판매돼 온 것처럼 소개해 시청자를 혼동케 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2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원심결정을 번복할 특별한 사유가 발견되지 않는다며 방통위에 ‘의견 없음’을 통보했다.
뉴시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