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점기에도 도시 철거민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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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3-04 01:02
입력 2009-03-04 00:00

김영미 국민대교수 ‘동원과 저항’서 재조명

용산 철거민 참사로 정부의 도시재개발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일제강점기인 1920~1930년대에도 도시 철거민들이 집단적인 저항 운동을 벌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료 인상·철거후 주거대책 요구도

김영미 국민대 일본학연구소 연구교수가 최근 내놓은 ‘동원과 저항’(푸른역사 펴냄)에 따르면 당시 일제가 식민지배 정책에 활용했던 동회(洞會·동사무소의 전신) 제도 아래서 도시 주민운동의 일환으로 철거민들의 집단 행동이 활발하게 이뤄졌다. 조선 전통의 주민자치 생활단위였던 동은 일제 시기 주민동원의 기반인 동시에 일상적 권익을 실현하기 위한 주민운동의 토대라는 이중적 속성을 띠고 있었다. 주민들은 동 대표인 총대(지역 유지가 주로 맡았다)를 중심으로 일제 행정당국의 차별적이고 권위적인 대민정책 등에 대해 조직적으로 항의했다.

김 교수가 1920~1940년까지 일간 신문에 보도된 경성부 주민들의 집단 대응 사례를 분석한 결과 62건 가운데 7건이 주택 문제였다. ▲안암 주민의 과도한 임대료 인상 항의(1922) ▲황금정 주민의 철거후 주거 대책 요구(192 5) ▲신당리 주민의 주택불하요구(1934) ▲방산정 주민의 이사보조금 요구(1934) 등으로 오늘날 철거민이 주장하는 요구 사항과 다를 바 없다.

주목할 점은 이 운동은 철저히 해당 무허가주택 거주자들이 주도했으며, 이들을 위한 총대의 활동은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오물처리와 상하수도 시설, 도로·교통 문제, 교육·환경 등과 관련한 경성부의 부당한 행정에 총대가 앞장서 주민운동을 이끈 것과는 대조적이다. 김 교수는 “철거민은 정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하층민으로 지역 개발을 위해 사라져야 하는 존재 취급을 받았다.”면서 “계급에 따른 주민운동의 갈등과 차이를 보여 준다.”고 지적했다.

도시 주민운동의 대표적 방법은 연명 진정서를 활용한 ‘진정운동’이었지만 보다 적극적으로 실력행사를 벌인 사례도 있다. 전차구간철폐운동을 벌이던 주민들이 전등료 불납운동을 결의하고, 전농정 총대가 도로 차단의 책임을 지고 사퇴한 것 등을 꼽을 수 있다. 경성부는 아현동 분뇨탱크반대운동의 경우 분뇨탱크를 설치하는 대신 수도를 만들어 주는 등 타협하는 방식으로 주민운동에 대응했다. 진정운동은 합법적이고 온건한 방식이었지만 일제 행정당국을 압박해 주민들이 당국으로부터 일정한 권리를 확보해 내는 중요한 수단이 됐다.

●당국 압박 일정한 권리 확보 수단으로



김 교수의 연구는 기존 계급운동이나 민족운동의 틀로 포착되지 않았던 식민지 시기의 도시 주민운동을 재조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김 교수는 “일제 강점기에 도시 주민들이 침묵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나름의 저항을 하고 있었다.”면서 “전통적인 생활공동체로 기능하던 도시의 동은 식민지와 근대화 과정에서 말단 지배조직으로 포섭되기도 했지만 능동적으로 국가권력에 대응해 시민 주체를 형성, 시민운동의 발전을 이뤘다.”고 주장했다. 동회는 1955년 동사무소라는 시청과 구청의 하부 행정조직으로 편입됐다. 1990년대 들어 동사무소 폐지론이 대두되다 최근엔 주민자치센터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이순녀기자 coral@seoul.co.kr
2009-03-04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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