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도라 TV’ 겨눈 檢
강아연 기자
수정 2008-10-28 00:00
입력 2008-10-28 00:00
이날 검찰의 압수수색은 MBC,KBS,SBS 등 방송3사가 지난 8월 “인터넷 동영상 포털사이트에서 공중파 드라마와 오락프로그램 등을 무단으로 게재, 전송하고 있다.”면서 판도라TV를 비롯해 동영상 업체 3~4곳을 고소한 데 따른 것이다.
판도라TV는 방송사의 유료 콘텐츠를 네티즌들에게 무료로 보여주는 대신 동영상 플레이 직전 혹은 직후에 삽입되는 광고 등을 통해 수익을 올려왔다. 이 콘텐츠들은 각 방송사 사이트에서 일정 금액을 지불해야만 볼 수 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이 회사 대표 김모씨를 불러 공중파 콘텐츠 게재 및 전송 경위 등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판도라TV 관계자는 “압수수색으로 일부 자료를 검찰로 이관했지만, 정상적인 서비스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강아연기자 arete@seoul.co.kr
2008-10-28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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