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당 “영화관람비등 문화비 소득공제”
수정 2004-05-11 00:00
입력 2004-05-11 00:00
정세균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올해 정기국회에서 세법을 종합적으로 손질할 때 문화예술 소비에 대한 소득공제가 관철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100만원 한도의 소득공제가 총선공약”이라고 말했다.이와 관련,문화부는 보고자료에서 공연장과 전시장 및 영화관 등 문화시설 입장료,도서·음반과 비디오물 등 문화상품 및 미술품 구입비,문화교육 프로그램 수강료 등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재정경제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관광사업에 5억달러 이상을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카지노업을 허가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을 신중히 추진키로 했다.한국문화예술 진흥원을 폐지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설치하는 문화예술진흥법 개정도 추진키로 했다.
박현갑기자 eagleduo@˝
2004-05-11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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