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2·28 사건’ 한국인 피해자 첫 보상
심현희 기자
수정 2017-02-26 23:46
입력 2017-02-26 20:48
70년 전 작은 칼 소지했다 살해돼…박순종씨 유족에 2억원 지급 결정
2·28 사건 피해자 보상 인정을 담당하는 재단법인은 사망한 박씨를 피해자로 인정해 유족에게 600만 대만달러(약 2억 2200만원)를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일본인 중에서는 지난해 2월 오키나와현 출신의 유족에게 피해 신청이 인정돼 같은 금액의 배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1913년 전남 여수시 거문도에서 출생한 박씨는 결혼 후 일본으로 이주해 어선 선원으로 일하다 1942년 가족과 함께 대만 북부 최대 항구도시인 지룽으로 이주해 3남 1녀를 뒀다. 박씨는 1947년 3월 11일 오전 한 살배기 아들의 생일상에 쓸 생선을 사러 항구에 갔다가 소식이 끊겼다. 중국어를 제대로 구사하지 못했던 박씨는 주머니에 어부가 쓰는 작은 칼을 소지해 시위 참가자로 오해받아 국민당 군에 체포된 후 살해된 것으로 알려졌다.
심현희 기자 macduck@seoul.co.kr
2017-02-27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