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관세 이어 글로벌 관세도 위법 판결…트럼프 관세정책 잇따라 제동

임주형 기자
수정 2026-05-08 09:53
입력 2026-05-08 07:37
세줄 요약
- 글로벌 관세 위법 판결, 트럼프 관세정책 제동
- 상호관세 이어 대체 관세도 기준 미충족 지적
- 항소 가능성 속 대중 협상력 약화 우려
“시진핑과 미중회담 앞두고 협상력 약화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위헌으로 결론난 상호관세를 대신해 한국 등 전세계에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도 위법 판결을 받으면서 관세정책이 또 한번 제동이 걸렸다. 트럼프 행정부는 항소를 통해 상급 법원에서 다툴 것으로 보이지만 관세를 무기 삼아 전 세계를 압박하는 행보에 부담이 될 전망이다.
3명의 판사로 구성된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 재판부는 7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 세계 모든 무역 상대국에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재판관 2대1 의견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글로벌 관세 부과 조치가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를 허용하는 무역법상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이라고 판결하자 곧바로 무역법 122조에 따라 각국에 글로벌 관세를 ‘대체 관세’ 성격으로 부과했는데, 이마저 위법 판결을 받은 것이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판결은 중요한 시기에 트럼프 행정부를 궁지에 몰아넣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 무역 협상을 벌일 예정인데, 이번 판결이 그의 협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진단했다.
백악관은 이번 판결에 대해 아직 반응을 내지 않았지만 미 언론들은 항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연방대법원까지 올라갈 것으로 내다봤다.
트럼프 행정부는 의회 동의가 없는 한 글로벌 관세를 150일까지만 부과할 수 있어 오는 7월 말 유효기간이 종료된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새로운 관세 부과 절차를 밟고 있다.
워싱턴 임주형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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