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2~3학년 사회과 검정 발표
고유 영토 주장 견해 27종 합격“한국 불법 점거” 내용 넣은 곳도
외교부, 日공사 불러 강력 항의
일본 정부가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라는 억지 주장 등을 담은 고등학교 새 사회과 교과서를 대거 통과시켰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24일 교과서 검정 조사심의회 총회를 열고 2027년도부터 고등학교 2~3학년이 사용할 사회과 교과서 31종 가운데 27종을 합격 처리했다. 검정 대상은 일본사탐구, 세계사탐구, 공민(정치·경제, 윤리), 지리탐구 등이다. 극우 성향 교과서를 발간해온 레이와서적의 교과서 4종은 불합격 처리됐다.
합격한 교과서 대부분에는 4년 전과 마찬가지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 정부 견해가 반영됐다.
제국서원 지리탐구 교과서는 독도를 “1905년 일본이 시마네현에 편입한 고유 영토”로 규정하고 “한국이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고 서술했다. 니노미야서점은 지난해 검정 신청 당시 ‘우리의 지리총합(종합)’ 교과서에 기존에 없던 한국의 불법 점거 관련 기술을 추가했다.
교도통신은 정부가 직접 교과서에 해당 내용을 넣으라고 요구한 적은 없다면서도 “결과적으로 정부 입장이 교과서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2018년 고교 학습지도요령을 개정해 독도를 일본 고유 영토로 다루도록 했고, 영유권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 한다는 점도 함께 가르치도록 명시했다. 학습지도요령은 교과서 검정과 집필의 기준이 되는 최상위 원칙이다.
역사 교과서에서는 강제동원과 위안부 문제의 강제성을 희석하는 서술이 이어졌다. 일본 정부는 2021년 각의에서 ‘연행’이나 ‘강제연행’ 대신 ‘징용’이라는 표현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정했고, 이후 관련 표현이 교과서에서 사라지는 흐름이 강화되고 있다.
한편 외교부는 이날 마츠오 히로타카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외교부 청사로 초치해 항의했다. 외교부는 대변인 성명에서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억지 주장이 담긴 교과서를 일본 정부가 또다시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부당한 주장도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도쿄 명희진 특파원·서울 이주원 기자
2026-03-2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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