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입양아 구타살해’ 미국인 아버지에 징역 12년
수정 2016-07-21 09:08
입력 2016-07-21 09:08
오캘러핸이 1급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인정했던 만큼 그에게는 최대 징역 40년까지 선고될 수 있었지만, 징역 기간이 12년이고 과거에 수감됐던 기간을 형량에 합산하도록 판결이 이뤄졌기 때문에 최저 수준의 형량이라고 메릴랜드 주 방송들은 설명했다.
해병으로 복무했고 이라크전쟁에 파견돼 여군 병사 제시카 린치 일병 구조작전에도 참가했던 오캘러핸은 처음에 숨질 당시 3세였던 입양아 현수 군이 목욕탕에서 미끄러져 넘어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둔기로 여러 번 가격당하면서 생긴 상처로 숨졌다는 부검 결과가 나오면서 결국 오캘러핸은 유죄를 인정했다.
미국 국가안보국(NSA)에서도 일했던 오캘러핸은 재판 과정에서 참전 이후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앓아 왔다고 주장했고 법정에서 그 점이 인정됐지만, 현수 군을 입양할 때는 정신병력을 숨겼던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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