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유학 이란 여학생 특별한 경우 히잡 벗어도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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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6-07-07 16:25
입력 2016-07-07 16:25

이란 고위 성직자 파트와 발표…“모든 종교엔 예외 있어”

이란 고위 성직자 아야톨라 마카렘 쉬라지는 6일(현지시간) 외국에 유학한 이란 여학생이 특별한 경우에 한 해 히잡(이슬람권 여성이 머리에 쓰는 스카프)을 쓰지 않아도 된다는 파트와(종교율법 해석)를 내렸다.

그는 “무슬림 여성이 (히잡을 썼다는 이유로) 고등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한다면 그 자리를 무분별하고 비종교적인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며 “신실한 무슬림은 특수한 환경에서 히잡을 벗어도 된다”고 밝혔다.

이란은 외국인이라도 여성은 히잡을 의무로 써야 하는 만큼 제한적이지만 이례적인 율법 해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히잡을 벗어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로 외국에 유학한 이란 여학생이 히잡때문에 입학하지 못하거나 수업을 받을 수 없는 때와 같이 교육상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를 들었다.

아야톨라 쉬라지는 “위급한 여성 환자가 있는데 여성 의사가 없으면 불가피하게 남성 의사가 치료해도 되는 것처럼 모든 종교엔 예외가 있다”면서도 “이번 파트와를 남용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히잡을 쓰지 못하는 예외적인 상황을 벗어나면 바로 히잡을 써야 한다”며 “여성에게 히잡은 반드시 지켜야 할 이슬람의 최고 율법 가운데 하나라는 건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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