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156년된 동성애 처벌법 없어질까…대법원 위헌여부 심리
수정 2016-02-02 22:59
입력 2016-02-02 22:59
2일 NDTV 등에 따르면 T.S 타쿠르 인도 대법원장은 “사안이 매우 중요한 만큼 대법관 5인으로 구성된 헌법재판부에서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장 1명과 대법관 30명으로 구성된 인도 대법원은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대법관 2∼3명으로 재판부를 구성한다. 하지만, 헌법재판은 최소 5명 이상의 대법관으로 재판부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인도에서는 영국 식민지배 시절인 1860년 만들어진 형법 제377조에 따라 동성애 행위가 불법이다.
이 법은 “누구나 자연 질서를 거슬러 남자나 여자, 동물과 성관계를 맺으면 종신형이나 10년이하의 징역, 벌금형으로 처벌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델리 고등법원은 에이즈 예방 시민단체인 나즈 재단이 이 법률에 대해 제기한 위헌 소송에서 동성애를 처벌하는 것이 인권을 침해한다며 동성애가 불법이 아니라고 2009년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13년에 재판관 2인으로 구성된 재판부에서 이 문제는 헌법재판 사안이 아니라며 고법의 판결을 뒤집고 동성애 처벌법이 합법이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당시 이 법률을 개정하는 것은 의회의 권한이라며 공을 넘겼지만, 하원에서는 지난해 12월 이 법을 폐지하는 개정안이 부결됐다.
그러자 나즈 재단과 동성애 인권단체들은 대법원 판결에 불복할 수 있도록 인도 법제에 마련된 치유적 청원(curative petition) 제도를 이용해 다시한번 이 사안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이 3년만에 종전의 판결을 재검토하기로 하자 동성애자 인권 단체 회원들은 대법원 앞에서 동성애자 권리를 상징하는 무지개색 스카프를 두르고 무지개색 팻말을 든 채 손뼉을 치며 환호했다.
동성애 인권운동가인 마니시 말호트라는 “여전히 갈 길이 멀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라며 기뻐했다.
인도 여당 실세인 아룬 자이틀레이 재무장관도 지난해 한 행사에서 “또다른 성적 선호를 가진 사람들이 수백만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이들을 교도소로 보내지 말자고 논의하는 것은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며 “동성애 처벌법이 인권을 침해한다고 본 델리 고법의 견해가 더 타당해 보인다”고 말한 바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