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늑장 재판’ 오명 벗나…‘우버택시 성폭행’ 신속 판결
수정 2015-10-22 17:42
입력 2015-10-22 17:42
델리 특별신속진행법원은 지난해 12월 수도 뉴델리 인근에서 유사 콜택시 앱인 우버택시앱을 이용해 자신의 차에 탄 승객을 납치·성폭행한 혐의로 올해 1월 기소된 시브 쿠마르 야다브에게 23일 1심 판결을 선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야다브는 이미 20일 유죄평결이 내려졌기에 선고 공판에서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무기징역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2∼3년 전만 해도 인도에서 성폭행 사건 1심 판결이 내려지기까지 3∼4년이 걸렸던 것과 비교하면 기소된 지 9개월 만에 1심 선고가 내려지는 것은 큰 변화라고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은 평가했다.
이런 변화는 2012년 12월 뉴델리 시내버스에서 20대 여대생이 집단 성폭행 당해 숨진 사건이 국내외에 널리 알려지면서 성폭력 사건 전담 특별신속진행법원이 뉴델리에만 6개 설치됐기에 가능했다.
이 법원은 집중심리제도를 채택해 기본적으로 한 사건 공판을 매일 진행하며, 이번 사건에서도 28명의 증인 신문을 한 달 안에 마쳤다고 당국은 전했다.
재판 도중 야다브 측이 증인 신문의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면서 항고하지 않았다면 1심 선고가 3개월 안에 내려졌을 수도 있었다고 한 관계자는 말했다.
하지만 이같은 재판의 신속화가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진 사건에만 일어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델리 검찰청에 따르면 신속진행 법원은 설립 2년째인 2014년 11월까지 400건의 사건을 판결했지만 선고하지 못한 사건이 1천80건으로 두 배가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성범죄 신고율 등이 증가하면서 신속진행 법원으로 오는 사건이 늘어나면서 더 많은 법원을 설립하고 판사를 확충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