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에 군위안부 사과·배상 요구 소송 제기
수정 2015-07-29 00:55
입력 2015-07-29 00:55
이번 소송을 대리해 진행하는 김형진 변호사는 28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3일 미국 캘리포니아 주 북부지구 연방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군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라고 비하하는 등의 잔학행위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며 “일본 정부가 진실을 직시하도록 하기 위해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소송의 원고는 유희남 할머니와 이름을 밝히지 않은 다른 군위안부 피해자 등 모두 2명이다.
피고로는 일본 정부와 함께 히로히토 전 일왕, 기시 노부스케 전 총리, 그리고 미쓰이와 미쓰비시 등 일본 기업 7곳이 지목됐으며 산케이신문사도 피고 명단에 포함됐다.
이번 소송에서는 원고 1인당 2천만 달러(약 234억 원)의 배상 액수도 제시됐고, 김 변호사는 이에 대해 “징벌적 배상의 의미가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