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아들 결혼 주례 미국 감리교 목사 성직 유지
수정 2014-10-28 11:07
입력 2014-10-28 00:00
감리교단 사법위원회는 27일(현지시간) 아들 결혼을 집례한 프랭크 쉐퍼 목사가 다시는 동성애 결혼집례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펜실베이니아 지부가 성직을 박탈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발표했다.
사법위는 이 문제를 둘러싼 찬반대립으로 “교단 내부에 분란이 생기는 것을 우려한다”며 쉐퍼 목사의 성직박탈에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는 일단 30일간 정직 처분을 받은 데 이어 내려진 성직박탈 처분은 미래에 있을 수 있는 교회법 위반에 대한 것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법위는 그러나 이번 결정은 기술적 문제에 근거한 것이라만 밝히고 동성애 결혼에 대해 찬성한다고 밝히지는 않았다. 또 이번 결정이 최종적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미국 감리교단은 그동안 동성애자의 예배참석을 환영했으나 이성결혼 원칙에서 벗어나는 섹스는 ‘기독교 가르침에서 양립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교단에서 쫓겨난 후 동성애자 권익운동가로 활동해온 쉐퍼 목사는 사법위에 출석해 증언한 후 자신의 행동에 후회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아들이 게이라고 처음 고백했을 때 “아들은 천국에 갈 수 없다는 생각에 고통 속에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며 “믿음과 양심에 따라 아들 결혼을 집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쉐퍼 목사는 2007년 신도의 눈을 의식해 보수적인 펜실베이니아주를 떠나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매사추세츠주의 한 식당에서 집례를 했다.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으나 이 사실을 알게 된 한 신자가 2013년 문제를 제기했다.
세계적으로 1천200만명의 신도를 둔 감리교단은 지난 40년 동안 동성애 문제를 논의해 왔으나 최근에야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특히 교단은 1개월 전 필라델피아주에서 동성애 결혼을 집례한 교단 성직자 36명에 대한 처분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과거 일에 대해 징계하지 않겠으나 앞으로 다시 동성애 결혼 집례를 하면 처벌을 하겠다는 원칙을 확정했다.
교단의 이 같은 태도에 대해 보수적인 신도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일부 목사는 동성애 결혼에 관한 이견은 타협여지가 없다며 아예 교단을 쪼개자는 주장도 하고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