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지자체, 집단자위권 반대詩 소식지에 게재 거부
수정 2014-07-07 10:58
입력 2014-07-07 00:00
사이타마(埼玉)시에 거주하는 73세 여성은 사이타마시 오미야(大宮)구 미하시(三橋) 주민회관이 1일 발행한 월간 소식지에 ‘장마 하늘에 헌법 9조를 지키자는 여성들의 시위’라는 제목의 하이쿠를 게재할 예정이었지만, 주민회관 측으로부터 “집단 자위권에 대한 여론이 갈라져 있는 때 하나의 의견만 실을 수 없다”는 통지를 받았다.
주민회관의 하이쿠 창작 모임 회원인 이 여성은 회원들이 돌아가며 매달 소식지에 한 작품씩 실어온 관행에 따라 소식지 7월호에 자신이 창작한 하이쿠를 실을 예정이었다. 결국, 소식지 7월호가 하이쿠 코너 없이 발행되자 이 여성은 “표현의 자유 침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주민회관을 담당하는 사이타마시 평생학습종합센터 관계자는 “집단 자위권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는 와중에 편향된 표현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며 게재거부는 “적절한 판단이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돗쿄(獨協)대 법과대학원의 우사키 마사히로(右崎正博) 교수는 “표현의 내용에 근거해 게재를 거부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에 어긋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며 “(특정 현안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고 해서 배제해 버리면 대화의 장을 닫아 버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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