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위에서 알몸댄스…영상까지 올렸다가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13-10-07 00:00
입력 2013-10-07 00:00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자동차 지붕 위에서 알몸으로 춤을 추고 그 영상을 인터넷에 올린 네 명의 남성이 최고 10년의 징역형에 처해졌다고 CNN이 현지 언론을 인용해 6일 보도했다.

사우디 중북부 도시 부라이다의 형사법원은 지난 2일 이들 네 명의 남성 중 세 명에게 각각 징역 3~7년과 채찍 500~1천200대를 선고했다.

또 나머지 한 남성에게는 징역 10년에 채찍 2천대를 선고했다.

이들은 벌금으로 최고 5만 사우디 리알(1만3천 달러, 약 1천400만원)도 내야한다.

이들이 올라가 춤을 춘 자동차는 몰수됐으며, 해당 영상은 삭제됐다.

현지 언론은 “네 남성 중 두 명은 보안요원”이라며 “이 나라의 안전, 이슬람의 가치와 전통을 지킬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보도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