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총기난사 고수남에 정신치료시설 입소 명령
수정 2013-01-08 13:23
입력 2013-01-08 00:00
“정신적으로 재판 진행에 부적합”
고 씨의 변호인 데이비드 클라우스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앨러미다 카운티 고등법원이 선임한 정신과 의사 2명은 고 씨를 편집성 정신분열로 인한 금치산자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 법원의 캐리 패네타 판사는 고 씨에게 3주 안에 정신치료 시설에 입소하도록 명령했다.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오이코스 신학대학에 다니다가 2011년 그만둔 고 씨는 등록금을 환불받겠다고 학교를 찾아갔다가 담당자를 만나지 못하자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총기를 난사했다.
고 씨는 조사 과정에서 여성 한 명을 납치하고 총으로 위협한 혐의를 인정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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