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탈북자 강제 북송 제동 법안’ 의결… 美 - 中 인권 갈등 격화되나
수정 2012-08-06 01:05
입력 2012-08-06 00:00
일리애나 로스레티넌(공화) 하원 외교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중국의 탈북자 강제 송환 조치가 유엔 난민협약과 난민의정서 등에 정면 배치되기 때문에 미 행정부는 중국이 탈북자 북송 조치를 즉각 중단하고 난민협약 등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촉구해야 한다고 명문화했다. 또 유엔 난민최고대표사무소(UNHCR) 직원이 중국 내 탈북자를 접촉해 난민 여부를 판단토록 하고, 미 행정부가 중국 정부에 UNHCR 직원의 탈북자 면담 허용을 요구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법안은 미 행정부가 탈북자들의 미국 정착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의무화했으며 올해로 시한이 만료되는 북한인권법을 2017년까지 5년 더 연장했다.
물론 중국이 미국의 탈북자 강제북송 중단 요구 등을 거부할 경우 미국 입장에서 뚜렷한 제재수단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미·중 간, 또는 유엔과 중국 간에 민감한 주제인 탈북자 논란이 이는 것 자체가 중국에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게다가 만일 중국이 미국의 요구에 호응하는 상황이 전개될 경우 북한으로서는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
중국은 1951년 유엔 난민협약과 1967년 난민의정서에 가입한 당사국이지만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대신 1960년 북한과 맺은 ‘조·중(북·중) 탈주자 및 범죄인 상호인도협정’ 등을 근거로 북한의 탈북자 강제 송환 요청에 협조하고 있다.
로스 레티넌 위원장은 3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세계는 평양 정권에 의해 지속적으로 저질러지는 만행에 대한 관심을 잃어서는 안 된다.”면서 “북한인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북한의 안보 위협에 대처하는 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향해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 한다면 지옥 같은 수용소에서 강제노역과 굶주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참혹한 고문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풀어 줘야 할 것”이라고 일침을 놓았다.
워싱턴 김상연특파원 carlos@seoul.co.kr
2012-08-0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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