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법원 “페이스북 친구찾기 기능 개인정보 유출”
수정 2012-03-07 17:22
입력 2012-03-07 00:00
베를린 법원은 친구찾기 기능으로 수집된 비회원의 이메일 주소가 동의없이 활용되고 있다며 소비자단체가 낸 소송에서 페이스북에 6일(현지시간)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페이스북이 친구찾기 기능을 이용하면 자신과 관련된 모든이들의 이메일 주소가 다른 사람을 찾는데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회원들에게 사전에 충분히 고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기능을 통해 비회원의 이메일 주소까지 수집돼 회원들이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다른 사람의 정보를 유출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회원들이 올린 게시물을 페이스북에서 임의로 사용해도 된다는 동의를 요구하는 과정도 부적절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로 유럽의 정보보호 규정이 페이스북에 더욱 엄격히 적용될 전망이다.
페이스북 측은 “가능한 한 빨리 판결을 검토한 후 적당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이미 지난해 페이스북은 함부르크 정보보호청과 문제가 된 친구찾기 기능을 재검토하기로 합의했다.
이 합의에 따라 페이스북은 비회원들에게 이메일 주소가 활용된 이유와 원치 않을 경우 어떻게 비공개로 설정하는지에 대해 이메일로 알려줘야만 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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