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스트로스-칸 공소 기각
수정 2011-08-24 03:07
입력 2011-08-24 00:00
이는 앞서 뉴욕 맨해튼 지방검찰이 이번 사건과 관련,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스트로스-칸 전 총재에 대해 공소 취하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법원은 원고 측이 요청한 특별검사 지정 신청도 기각한 바 있어 이날 공소기각으로 최근 3개월여 계속됐던 스트로스-칸 전 총재의 성폭행 혐의 논란은 사실상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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