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통합’ 리스본조약 새달 발효
수정 2009-11-04 12:36
입력 2009-11-04 12:00
클라우스 대통령의 서명은 체코 헌법재판소가 이날 오전 리스본조약 위헌심판 청구소송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린 뒤 불과 몇시간 뒤 이뤄진 것이다. 이날 체코 헌법재판소장은 “리스본 조약이 체코 헌법과 상충하지 않는다.”면서 상원의원 17명이 제기한 위헌심판 청구 건을 기각한 바 있다.
클라우스 대통령은 이날 “비록 나 자신은 동의하지 않지만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조약에 서명했다.”고 말했다. 리스본조약 6조는 “마지막 회원국의 비준서가 기탁된 달의 다음달 첫째 날에 발효한다”고 규정돼 있다.
조약 발효에 앞서 리스본 조약에 따라 신설되는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외교정책 고위대표 선출 및 새 집행위원단 구성도 이뤄질 예정이다.
이경원기자 leekw@seoul.co.kr
2009-11-0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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