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정부 -은행 보너스규제 합의
수정 2009-08-27 00:56
입력 2009-08-27 00:00
실적 연계해 지급토록 규정… ‘보너스 차르’에 캉드쉬 임명
이번 규제책은 은행이 실적과 연계해 보너스를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소속 중개인은 첫해 보너스 중 최대 3분의1만을 지급받고 나머지 보너스는 이후 2년 뒤 장기 실적 기준에 따라 받을 수 있다. 또 은행들은 회사 실적과 연계해 보너스 지급 규모를 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보너스로 5억유로(약 8900억원)를 책정했던 BNP파리바 등은 지급액을 삭감해야 한다고 AFP는 전했다.
프랑스 정부는 이와 함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각 은행에 감시관을 파견한다. 또 이번 합의를 총괄·감독하는 ‘보너스 차르(czar)’에는 미셸 캉드쉬 전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임명될 예정이다.
프랑스 정부는 대형은행들과 7차례에 걸친 회동 끝에 이번 규제책을 이끌어냈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다음 달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금융 규제와 관련한 국제사회의 동참을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국제사회가 프랑스의 움직임과 함께할지는 미지수다. 특히 사르코지 대통령은 미국과 영국 등의 저항에 부딪칠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09-08-27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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