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농촌주민 목숨값 도시민 3분의 1”
중국 광둥(廣東)성 공안국이 새로 마련한 ‘2009년도 교통사고 인명피해 배상 계산 표준’이 논란이 되고 있다. 교통사고 피해배상 규모 산정시 이 표준이 적용되는데 새로 마련한 규정에 따르면 가해자로부터 받는 피해배상과 관련, 도시 주민에 비해 농촌 주민이 최대 51만위안(약 9000만원) 덜 받게 돼 있기 때문이다.
이 표준은 지난달 30일부터 내년 5월29일까지 적용된다. 광둥성 공안국은 도시주민 연간 가처분소득, 농촌주민 연간 순소득과 도시 및 농촌 주민 연간 생활비 등을 종합적으로 계산해 올해의 표준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도농 주민간 배상규모에 현격한 차이가 발생, 특히 농촌 주민들의 원성이 잦다.
일부 주민들은 “농촌에 사는 것도 서러운데, 차에 치여 받는 몸값마저 차별받는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광둥성 공안국은 올해의 표준을 마련하면서 장례비, 사망배상금, 부양가족 생활비 등을 총액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4만위안 증액했다.
광저우(廣州) 등 일반 도시 주민의 경우 최대 76만위안을 지급받도록 조정했다. 반면 농촌 주민의 경우 최대 25만위안까지 받을 수 있다. 광둥성에서 사고를 당한 외지인의 경우 그의 원래 호구(戶口·호적)가 농촌 또는 도시인지 여부에 따라 배상액이 달라진다.
농촌 주민이라도 1년 이상 도시에 거주하면서 고정수입이 있는 경우, 도시 주민 기준을 적용받지만 법적 판단에 따르도록 돼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광둥성 성도 광저우에서 발행되는 광주일보(廣州日報)는 8일 “생명의 가치는 똑 같을 뿐 어떤 부가조건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된다.”며 광둥성 공안국의 정책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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