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인터넷 접속 기본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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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3-14 00:16
입력 2009-03-14 00:00
│파리 이종수특파원│프랑스에서 인터넷 접속이 기본권이냐 아니냐를 놓고 거센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배경은 이렇다. 크리스틴 알바넬 문화장관이 12일(현지시간) 의회에서 “인터넷 접속은 기본권이 아닌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제1 야당인 사회당을 비롯해 공산당, 녹색당 의원들이 강력 반발했다.

알바넬 장관은 이날 정부 입법으로 제출한 ‘인터넷과 창조’ 법안 심사 도중 “인터넷이 모든 생활에 관련된다는 중요성은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인간의 기본권이어야 한다는 주장은 너무 멀리 나간 것이다.”라고 발언했다.

‘인터넷과 창조’ 법안의 요지는 네티즌들의 불법 다운로드를 억제하기 위해 불법 다운로드를 한 네티즌에 이른바 ‘삼진 아웃제’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불법 다운로드를 받은 네티즌에게 먼저 이메일과 등기 우편으로 2차례 경고를 받은 뒤 세번째 적발되면 최장 1년 동안 인터넷 접속을 차단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야당은 물론 여당인 대중운동연합(UMP) 의원들조차 이 법안이 기본권 침해라며 강력 반발했다.

한 여당 의원도 수정안을 낼 정도로 반발 기류가 크다. 이날 의회에서 녹색당의 마르틴 빌라르 의원은 알바넬 장관의 발언을 겨냥, “이제 인터넷은 사회로 편입되기 위한 기본권이 되었다.”고 비판했다.

사회당의 크리스틴 폴 의원도 “의사소통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가세했다.



프랑스 정부가 이 법안을 제출한 것은 불법 다운로드가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에 따르면 2006년 불법 유통된 음악·영화·출판물·컴퓨터 게임 등이 10억건에 달한다. 그러나 야당은 물론 여당 의원 일부도 반대하고 있어 법안의 의회 통과를 놓고 진통이 예상된다.

vielee@seoul.co.kr
2009-03-1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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