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북핵폐기 예산지원법 곧 서명
김균미 기자
수정 2008-07-01 00:00
입력 2008-07-01 00:00
미 의회에 따르면 지난 19일 하원에 이어 상원도 27일 이 같은 내용의 ‘2008회계연도 추경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 통과시켜 법안을 백악관으로 보내 부시 대통령에게 서명 및 공포절차를 밟을 것을 요청했다.
부시 대통령은 조만간 이 법안에 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북한에 대해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 절차에 착수하고 대북 적성국 교역법 적용을 해제한 데 이어 북핵 폐기 예산 지원을 위한 입법절차를 마침에 따라 북한의 비핵화 움직임이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안은 그러나 북한에 지원되거나 수출된 물품들이 북한군의 군사력 개선에 사용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고 치명적인 방산관련 물자는 계속해서 북한에 수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법안은 대통령이 대북 ‘글렌수정법’ 면제 권한을 사용할 때는 의회에 15일 전에 통보토록 했으며 매년 ‘9·19 공동선언’의 이행·미이행 사항,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및 WMD 투발수단 폐기 프로그램 진척상황을 보고토록 했다.
kmkim@seoul.co.kr
2008-07-0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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