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세탁업자 ‘500억 바지’ 승소
이도운 기자
수정 2007-06-26 00:00
입력 2007-06-26 00:00
이는 ‘고객만족 보장’이라는 광고 문구를 부당한 상거래 관행이라며 소송을 제기한 로이 피어슨 행정법원 판사의 주장을 기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바트노프 판사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정씨 부부로부터 어떤 금전적 보상도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피어슨 판사가 2005년 5월 허리 사이즈를 늘려 달라고 정씨의 세탁소에 맡긴 바지가 사라지자 보상금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그는 당초 1150달러를 요구하다 이후 6700만달러까지 액수를 늘렸다 비난 여론이 커지자 5400만달러로 낮췄다.
이같은 판결에 따라 피어슨 판사는 재임용에서 탈락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버틀러 법원장은 서한에서 피어스 판사가 황당한 소송으로 물의를 빚자 “10만 달러 이상 고액 연봉을 받으면서 법원에서 일할 자격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심사위는 그동안 바지 소송의 결과를 기다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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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26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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