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주 만날 권리달라” 佛 소송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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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혜리 기자
수정 2006-07-03 00:00
입력 2006-07-03 00:00
|파리 함혜리특파원|올해 74세인 모니크는 자신의 아들과 며느리를 상대로 두번째 법적 투쟁을 벌이고 있다. 손주인 벵상과 빅토르를 만날 권리를 찾기 위해서다.

모니크의 아들과 며느리는 최근 이혼한 뒤 두 아이를 1주일씩 번갈아 가면서 돌보고 있다.

모니크는 “그렇다면 우리들은 언제 손주들을 만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면서 “나는 손주들을 사랑하고 손주들도 조부모의 사랑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강조한다.

1997년에도 모니크는 소송을 통해 당시 1살,4살이었던 벵상과 빅토르를 1년에 9차례의 수요일에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돌볼 수 있는 권리를 얻었다. 여전히 법원의 판결은 유효하다. 모니크는 이번 소송에서 방학이나 연휴 때에도 일정 기간 손주들이 할머니를 방문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이혼과 재혼이 빈번한 프랑스에서 할머니와 할아버지들이 손주나 외손주를 만날 권리를 찾기 위한 소송이 급증,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 의회 차원에서 법안을 마련 중이라고 일간 르피가로가 최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가족·복지 문제를 다루는 분과의 발레리 페크레스 의원은 지난 1년간 작업 끝에 ‘어린이가 조부모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법(안)’을 곧 제안할 예정이다. 법안은 어린이에게 직접적인 해악이 없는 한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역할을 인정해 주도록 하고 있다.

페크레스 의원은 “어린이의 성장과정에서 조부모의 역할은 무척 중요하다. 부모의 양육 권리는 인정하지만 조부모들의 권리는 무시하는 현행 제도는 사회의 변화에 맞게 손질될 필요가 있다.”면서 “부모나 조부모의 권위를 내세우려는 것과는 다른 차원이며 법적인 갈등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들은 나름대로 사회단체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 사회단체인 ‘가족도우미 371-4’에 따르면 지난해 조부모들이 제출한 서류는 2600건이다.

법정으로 간 건수는 1900건이나 된다. 이 중 37%는 조부모들의 요구를 전적으로 받아들였으며 41%는 부분적으로 받아들였다.

많은 경우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손주들이 하룻밤을 자고 가도록 허락하거나 방학 중 1∼2주를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서 머물 수 있도록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lotus@seoul.co.kr

2006-07-0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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