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학 등록금 함부로 못 올린다
이도운 기자
수정 2006-04-01 00:00
입력 2006-04-01 00:00
미 하원은 이날 연방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대학이 이전 3년 물가인상률의 평균치보다 2배 이상의 등록금을 인상할 때는 그 이유를 제시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상정, 논란끝에 가결처리했다.
이 법안은 또 가장 큰 폭으로 등록금을 올린 대학 중 상위 10%는 학교의 재정과 지출 등 경비분야를 연구하는 비상인력팀을 구성토록 했다. 이를 어길 경우 연방정부는 2만 5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미국에서도 최근 10여년간 등록금이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크게 인상돼 학부모와 학생들의 불만을 샀다. 공화당의 하워드 매케온 의원(캘리포니아주)은 “대학들이 학비를 지속적으로 인상해온 만큼 이젠 고등교육의 소비자들에게 이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dawn@seoul.co.kr
2006-04-01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