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소규모 매춘업소 합법화’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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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혜리 기자
수정 2006-01-19 00:00
입력 2006-01-19 00:00
|파리 함혜리특파원|영국 정부가 성매매 관련 법을 개정, 매춘부 2명과 1명의 접객원이 일하는 소규모 업소를 합법화하기로 해 논란을 빚고 있다.

성매매는 사적인 거래이므로 정부가 간여할 여지가 없다는 전통에 따라 영국에선 매춘부 1명이 한곳에 거주하면서 성매매하는 것은 단속하지 않았고 매춘부를 다수 고용한 업소가 주위를 소란하게 하거나 호객 행위를 할 때만 공공질서 위반으로 간주해 처벌해 왔다.

그러나 피오나 머태거트 내무부 차관은 17일 기자회견에서 “여러 명이 함께 일하면 여성들은 더 안전해질 것”이라며 “이번 조치가 성매매를 부추기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길거리 성매매, 호객 행위는 더 철저히 단속하고 벌금도 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보수당은 매매춘이 늘어나는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비판했다.

이브닝 스탠더드 등은 “여러 명의 매춘부가 일하는 업소를 합법화하면 주택가에도 업소가 침투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lotus@seoul.co.kr

2006-01-1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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