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사법부-언론, CIA요원 신분누설 싸고 갈등
수정 2004-08-11 08:00
입력 2004-08-11 00:00
이는 쿠퍼 기자가 6일까지 법정에 출두해 CIA 요원의 신분을 알려준 사람의 이름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거부했기 때문이다.미국에서는 공무원이 고의적으로 비밀요원의 신분을 누설한 경우 최고 10년형을 받는다.
문제의 핵심은 언론이 취재원을 어디까지 보호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타임측은 표현의 자유를 명시한 수정헌법 1조에 의거,언론은 법정에서 취재원의 신분을 밝히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반면 호건 판사는 “국가의 이익이 걸린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언론이 익명의 취재원을 보호할 특권은 없다.”고 밝혔다.
쿠퍼 기자가 즉시 항소함에 따라 형의 집행은 연기됐지만 검찰·법원 대 언론의 갈등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뉴욕타임스(NYT)는 “1970년대 이후 연방검찰과 언론 사이에서 일어난 가장 심각한 충돌 사건”이라고 보도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7월 칼럼니스트 로버트 노박이 선타임스에 게재한 칼럼에서 행정부 관리 2명의 말을 인용,조지프 윌슨 전 대사의 부인인 발레리 플레임이 CIA의 비밀요원이라고 폭로하면서 비롯됐다.
윌슨은 이에 대해 ‘이라크가 나이지리아로부터 우라늄을 구입하려 했다.’는 미 행정부의 주장을 자신이 비판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백악관에서 플레임의 이름을 언론에 흘렸다고 주장했다.사건이 불거지면서 미 법무부는 패트릭 피츠제럴드를 특별검사로 임명해 수사를 하고 있다.
장택동기자 taecks@seoul.co.kr
2004-08-1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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