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디지털大 학생모집 금지
교육인적자원부는 4일 원격대학인 서울디지털대의 운영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1년의 말미를 주고 여건이 개선되지 않으면 강제 폐교시키는 대학 설치인가 계고 조치와 학생모집 중지 등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갑래 인적자원개발국장은 “서울디지털대가 설립 이후 인가 조건을 전혀 지키지 않았고, 전 부총장이 교비를 횡령하는 등 법령 위반이나 부당 운영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디지털대는 내년도 신입생 3000명과 2·3학년 결원에 따른 편입생을 모집할 수 없게 됐다. 하지만 현재 원서 접수를 받고 있는 올해 후기 신·편입생 모집 전형은 예정대로 진행될 예정이어서 학생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감사 결과 드러난 서울디지털대의 불법 행위는 크게 세 가지다. 황인태 전 부총장이 학생들의 등록금인 교비 35억여원을 횡령하고, 자신이 대표로 있던 M사에 일괄 용역계약을 맺었다. 또 M사의 전환사채를 발행하면서 학생 등록금 12억원을 멋대로 담보로 제공했으며, 이사회 승인 없이 외상을 갚는데 30억여원 어치의 어음을 발행하기도 했다. 지난 2000년 말 인가를 신청할 때는 당초 인가 장소인 부산 동아대 대신 서울 강남의 건물을 빌려 사용하다가 적발되자 시정한 것처럼 교육부에 허위보고한 사실도 드러났다. 황 전 부총장은 지난 6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에 구속기소됐다.
교육부는 평생교육법 제29조에 따라 내년도 신·편입생 모집을 중지하고 채권 및 채무 관계에 따른 불안한 학사운영을 1년 안에 해결하지 못하면 학교설립 인가와 법인 이사장 취임 승인을 취소할 계획이다. 또 황 전 부총장을 비롯한 교직원 13명에 대한 중·경징계와 이사 해임, 황 전 부총장이 횡령한 35억여원을 회수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하 국장은 “현재 원격대학에 대한 사항은 평생교육법에 규정돼 있어 사립대처럼 관선이사를 파견할 수 없는 대신 설치인가를 취소하거나 운영중지만 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원격대 전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 늦어도 이달 말까지 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디지털대는 동아대를 비롯한 35개대와 1개 기업이 컨소시엄을 만들어 지난 2001년 3월 문을 열었다. 전체 17개 원격대 가운데 최대 규모로 총 정원 9400명에 재학생만 8500여명에 이른다.
김재천기자 patrick@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