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청소년들의 참여를 허하라/하승수 제주대 법학부 교수·변호사
수정 2008-10-02 00:00
입력 2008-10-02 00:00
어떻게 미국에서는 가능한 일이 우리나라에서는 억압되고 금지되어야 하는가. 다른 나라도 아닌 이 나라 정치인과 관료들이 모델로 생각하는 미국인데도 말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청소년들의 참여를 극도로 억압하고 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으로 인한 촛불집회가 한창일 때에 청소년들의 집회참여를 막기 위해 교사들이 동원되기도 했다. 또 청소년들이 학내문제 등에 대해 의견표명을 했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징계받는 경우들도 종종 발생한다. 사안에 대한 찬반을 떠나서 청소년들의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를 이렇게 가로막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
흔히 요즘 청소년들이나 20대들이 사회공동체의 문제에 대해 무관심하고 지극히 개인적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그런 현상은 당연한 것이다. 만 19세가 되기 이전까지 청소년들은 사회문제에 대한 판단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취급받는다. 그러다가 만 19세가 되면 갑자기 투표권을 준다. 그동안 사회공동체의 문제에 대한 관심이나 참여를 금지하다가 갑자기 투표권을 주니 투표율이 높을 리가 없다. 지난 국회의원 선거에서 만 19세의 투표율은 남자 38.6%, 여자 27.3%에 불과했다. 군대에서 부재자 투표를 하는 20대 초반의 남성을 제외하면 20대 남성과 여성의 투표율은 20% 초중반대에 머무르고 있다. 이건 민주주의의 위기 수준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기본이 흔들리는 것이다.
민주시민이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교과서에서 민주주의를 가르친다고 해서 민주주의를 배울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가장 좋은 민주주의 교육은 민주주의를 경험해 보는 것이다. 또한 교과서에서 국민의 권리에 대해 가르친다고 해서 권리의식이 생기는 것도 아니다. 가장 좋은 권리교육은 스스로를 소중하게 여기고 스스로의 권리를 행사해 보는 것이다.
이제는 청소년들의 참여를 허해야 한다. 투표권연령도 만 18세 이상으로 낮추고, 투표권이 부여되기 전이라도 자발적인 정치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정치참여뿐만 아니라 일상공간에서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학교나 사회에서 청소년들이 스스로의 목소리를 내는 것을 금기시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의견을 낼 기회와 통로를 보장해야 하고, 그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존중해야 한다. 청소년들이 의견을 표명하고자 할 때에 정부와 학교가 관료적이고 자의적인 통제를 가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해서는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가 어둡다.
하승수 제주대 법학부 교수·변호사
2008-10-02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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