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국회의원의 임기를 늘려주자/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수정 2008-08-25 00:00
입력 2008-08-25 00:00
그 대신 국회의원의 임기를 2012년 5월에서 12월까지 연장시켜 주자. 몇 년이나 미뤄온 개헌작업을 슬기롭게 마치고 한국정치의 미래를 설계하는 노고에 대한 보상으로 제18대 국회의원에게 임기를 더 늘려 주자. 헌법에서는 국회의원의 4년 임기를 보장하기 때문에 임기를 단축시키는 것은 어렵지만 4년 이상으로 늘리는 것은 특별법으로 가능하다.
이러한 방안에 국민적으로 합의해 주고 어떻게 하나 지켜 보자. 이 길이 모두에게 윈윈이다. 대통령은 제 임기가 보장되어 말 못할 속병을 없애고, 국회의원은 임기가 늘어서 행복하며 국민은 개헌이 되어서 즐거운 것이다. 물론 개헌의 방향은 8·15를 전후하여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확인되었듯이 국민이 가장 선호하는 4년 정부통령 연임제이다. 따라서 2012년 12월은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가 동시에 치러지는 4년 주기의 대통령 연임제의 기점이다.
이러한 선거주기가 정착되면 지방선거가 자연히 중간선거로 자리 잡는다. 지방선거는 2010년 5월로 예정되어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의 정 중간쯤에서 엇갈려 간다. 이러한 방안은 상대적으로 손쉽게 선거주기를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현실성있고 합의 가능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임기를 줄이거나 선거일을 고칠 것이 많을수록 개헌이 어려운 것이다
기왕에 정치제도를 손볼 때 공직선거법까지 고쳐 국회의원선거 운동기간을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다. 현재로서는 공식선거운동이 2주 남짓이기 때문에 각 당이 후보를 선출하고 공약을 만들어 유권자에게 선전하는 기간이 너무 짧다. 비례대표 후보들마저 불과 2주 정도를 남겨 놓고 확정됨으로써 졸속적인 선거를 법으로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치러진 제18대 국회에서는 벌써 각종 선거법위반으로 많은 국회의원 당선자가 사법처리되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로부터 수개 월 전부터 국회의원 후보를 상향식으로 선출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허용하도록 개정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각 당은 당헌과 당규를 손질하여 시·도당 단위에서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경선을 벌일 때 국회의원 후보경선을 함께 실시하도록 바꾸어야 한다. 이에 따라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를 동시화시키면서 대통령 후보 선출과정과 국회의원 후보 선출과정도 하나로 묶어 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명실상부한 상향식 공천제도는 대통령선거는 물론 국회의원선거에 대한 유권자의 관심과 참여도 높이고 후보의 대표성과 정통성도 향상시킬 것이다. 이를 통해 유권자는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에 대한 자질, 공약, 업적 등을 밑에서부터 검증한 뒤 선출한다. 그리고 시·도당 단위에서 유권자가 비례대표 후보자를 명부에서 고르게 한다면 금권선거도 없앨 수 있다. 이번에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의 제도를 크게 개선시켜 보자.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2008-08-25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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