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공짜주택과 빈집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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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갑 기자
박현갑 기자
수정 2024-09-13 00:48
입력 2024-09-13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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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엔 주택’, ‘1유로 하우스’, ‘빈집세’…. 저출산·고령화로 늘어난 빈집 해결책 사례다. 일본에서는 도심에서 거리가 먼 곳을 중심으로 공짜로 거래되는 빈집들이 많다. 지난해 10월 기준 일본 전체 주택 수의 13.8%인 900만채가 빈집이다. 1유로(약 1400원) 하우스는 이탈리아 남부 시골 마을의 빈집 매각 사례다. 빈집세는 프랑스에서 주택 공급과 수요가 현저히 불균형한 지방자치단체 내 빈집을 대상으로 부과하는 국세다. 일본의 교토시도 2026년부터 빈집세를 시행한다.

1년 이상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주택이 빈집이다. 이런 집들이 늘어나면 집값 하락 같은 경제 문제는 물론 치안 불안과 공중위생 악화 등 복합적인 도시문제를 일으킨다.

우리의 경우 그동안 빈집 정비는 지자체에서 해 왔다. 그런데 도시는 소규모주택정비법으로, 농어촌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정비하면서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법령마다 빈집 기준이 달라 정부 관계자도 2년 전 파악한 빈집 규모 13만 2000채가 정확한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가질 정도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저출생 기조와 도심으로의 쏠림 현상 등을 고려하면 2040년엔 전체 주택의 9.1%(239만채)가 빈집이 될 것으로 추정한다.

정부가 빈집 정비에 본격 나선다.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난해 6월 빈집 기준을 3등급(활용, 관리, 정비)으로 통일했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빈집 정비 통합 TF’도 만들었다. TF는 빈집 실태 파악은 물론 50억원을 들여 47개 시군구의 빈집 871채 철거도 지원한다. 철거 부지를 3년간 공영주차장이나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활용하는데 땅 주인이 동의하면 농촌은 500만원, 도시 지역은 1000만원을 지원한다.

출생률 반등은 쉽지 않다. 인구감소 시대에 걸맞은 주택정책이 필요하다. 공급정책을 재활용으로 변경할 때다. 빈집은 잘 활용하면 정주여건 개선으로 이어지며 지역의 자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박현갑 논설위원
2024-09-13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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