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위수 지역 폐지/임창용 논설위원

임창용 기자
수정 2018-02-28 22:09
입력 2018-02-28 22:08
예나 지금이나 대부분의 장병들은 위수 지역을 지킨다. 이탈했다가 적발되면 영창이나 징계 등 대가를 톡톡히 치러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도 매년 상당수의 사병이 위수 지역을 벗어났다가 적발된다고 한다. 수년 전에는 10여명의 장교가 위수 지역을 벗어나 골프를 즐기다가 적발돼 곤욕을 치렀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2012년 대선 후보로 나섰을 때 군 복무 당시의 위수 지역 이탈 의혹으로 상대 진영으로부터 공격을 받았다. 해군 군의관으로 진해 해군기지에 근무할 때 주말마다 비행기를 타고 서울에 올라왔다고 자서전에 기술한 게 화근이 됐다. 하지만 해군은 위수 지역이 따로 없어 사실상 근거 없는 공격에 시달린 셈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현재 위수 지역은 육군 전체와 해병대 일부에서만 적용되고 있다. 육군은 장병의 외출·외박 때 사단과 여단이 소재한 지역 특성에 따라 시간과 거리 제한을 두고 있다. 해병대는 서북 도서 지역의 부대에서만 도서 내 외출·외박 지역 제한이 있다. 해군과 공군에는 위수 지역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방부가 군 적폐청산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위수 지역 폐지를 검토 중이라고 한다. 군 장병들과 면회객들은 반색하는 반면 군부대가 있는 접경 지역 상인들은 생존 기반이 무너진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외출·외박 구역 제한은 국가 안보 차원에서 운영된 규정이다. 안보에 지장에 없다면 수십만명의 장병들을 위해 폐지하는 게 옳다고 본다. 접경 지역 영업권을 위해 장병들의 희생을 강요할 수는 없는 일이다. 물론 상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와 해당 지방자치단체들의 지원 대책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임창용 논설위원 sdragon@seoul.co.kr
2018-03-01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