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자수서’/박건승 논설위원
박건승 기자
수정 2018-01-17 22:46
입력 2018-01-17 22:40
자수서가 횡행하는 사회가 함축하는 것은 뭘까. 형법 52조에는 죄를 범한 뒤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고 돼 있다. 주목할 것은 무조건 감경받는 것이 아니고 ‘~할 수 있다’라는 대목이다. 자수한 배경이 광명을 찾기 위해서인지, 어차피 들통날 일이니까 미리 선수를 치자는 건지는 알 길이 없다. 자수서를 써 놓고 만일에 또 사실과 다른 거짓말을 하면 판사 입장에서 가중처벌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못하다. 형량을 감경받을 수 있는 요건만 사라진다. 자수서를 왜 내는지를 어렴풋이나마 짐작할 수 있다.
자수서를 쓴다는 것은 외견상 측근들이 등을 돌리고 있다는 방증이다. 신의를 저버린 사람이란 소리까지 들으면서 자수서를 내는 것은 각종 의혹에 대해 ‘가지치기’를 하고, 비리 사건이 더 확대되는 것을 서둘러 차단하기 위함이리라. 연작이 어찌 봉황(?)의 뜻을 알겠느냐만, 자수서에는 한 발짝 진전을 위한 작전상 후퇴란 복선이 깔려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ksp@seoul.co.kr
2018-01-18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