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고 김광석 부녀 사망 의혹/오일만 논설위원

오일만 기자
수정 2017-09-22 18:03
입력 2017-09-22 17:56
영화의 힘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이른바 ‘김광석법’이 탄생할 조짐이다. 공소시효가 만료돼 더이상 수사가 불가능한 살인 사건이 재조명될 가능성이 열린 것이다. 2000년 8월 이전의 살인 사건도 새로운 단서가 발견되고 용의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 재수사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에 나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과 정의당 추혜선 의원 등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김광석법’ 입법을 촉구하는 온라인 서명 운동도 활기를 띠고 있다. 김광석법이 탄생한다면 제2의 도가니법으로 기록될 것이다. 2011년 청각장애 특수학교인 광주인화학교에서 일어난 성폭행 사건을 소재로 영화(도가니)가 만들어졌다. 460만명을 동원한 이 영화 때문에 그동안 솜방이 처벌로 일관했던 아동·장애인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됐다.
이제 관심은 김씨의 부인이자 서연양의 친모인 서해순씨에게 쏠려 있다. 그녀는 김씨 사망 이후 미국을 오가다 ‘살인죄’ 공소시효가 끝난 직후인 2012년 귀국했다고 한다. 골프장 옆 고급 빌라에서 호화 생활을 해 왔다는 증언도 나왔다. 그동안 침묵을 지키던 서씨는 22일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살인자 취급을 하며 인권을 유린했다”며 법적 대응 의사를 밝혔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는 그 진실이 법정에서 실현되기를 기대한다.
2017-09-23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