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만장일치/박홍기 수석논설위원
박홍기 기자
수정 2017-03-10 18:10
입력 2017-03-10 17:56
판결까지는 순탄하지 않았다. 대법관 9명은 ‘5대4 위헌’으로 의견이 갈렸다. 대법원은 다수결로 결론을 내릴 수도 있었지만 선고를 미뤘다. ‘국가적으로 엄중하고 민감한 사건에서 대법관들의 의견이 엇갈린 상태로 결론 내렸을 때 국론이 분열되고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우려에서다. 1953년 대법원장에 취임한 얼 워런 대법관은 반대 입장을 표명한 대법관들을 한 사람씩 만나 설득했다. 정치적 수완이다. 결국 만장일치(滿場一致), ‘9대0 위헌’ 판결을 이끌어 냈다.
만장일치는 의사 결정의 한 기준이다. 다수결 중 가장 높은 기준, 100%를 요구하고 있다. 반대나 거부가 전혀 없이 인정해 하나 된 결의를 드러내는 방식이다. 다수결에서는 배제되는 소수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만장일치는 모두 뜻을 같이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쉽지 않은 탓에 극단적인 수단으로 여기는 경향이 강하다.
헌법재판소가 어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만장일치로 인용했다. 탄핵 심판은 고도의 정치성을 띠는 사건이다. 촛불과 태극기 집회에서 나타난 첨예한 대립이 대변하고 있다. 다수결로 결론을 내렸다면 소수 의견은 탄핵을 반대하는 세력들에게 불복의 논리와 빌미를 줘 오히려 국민 통합을 해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었다. 충돌의 새로운 불씨다. 하지만 헌재는 63년 전 ‘브라운 판결’처럼 만장일치 ‘8대0 탄핵’을 결정했다. 헌재 재판관들의 결단이 돋보이는 심판이 아닐 수 없다.
박홍기 수석논설위원 hkpark@seoul.co.kr
2017-03-11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