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상속·증여세 경감과 소비촉진/주병철 논설위원
주병철 기자
수정 2015-09-13 23:15
입력 2015-09-13 23:12
정부가 엊그제 상속·증여세를 깎아 주는 방안 등을 포함한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가운데 상속세 경감·증여세율 인하 검토와 함께 자녀 증여세 감면 방안이 포함돼 있어 눈길을 끈다. 잘 알려진 대로 우리나라 상속·증여세의 최고 세율은 50%로 독일(30%), 미국·영국(40%)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에 비해 높은 게 사실이다. 그렇다 보니 크고 작은 기업이나 부자들은 법망을 피해 가려고 혈안이 돼 있다. 회사를 운영하는 기업인 가운데 두지 않아도 될 해외 법인이나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를 차려 놓은 뒤 자식들을 위장 취업시켜 공부도 하게 하고 돈도 빼돌리다 적발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한다. 오죽했으면 국세청이 얼마 전 정부 수립 후 처음으로 ‘미신고 역외소득 및 재산 자진 신고 제도’를 도입했을까. 정부가 상속·증여세 경감과 관련해 세율인하 검토 등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으니 앞으로 탈세와 탈루가 통하지 않는 풍토를 만들고 세무 당국과 민원인의 유착 고리를 끊는 계기가 돼야 한다. 고소득자 등 부자들의 상속·증여는 규모가 큰 만큼 양쪽이 ‘꿩 먹고 알 먹자’는 식으로 손을 잡으면 손해 보는 건 정부다.
부모가 자녀에게 결혼비용, 주택구입, 전세자금 등을 지원해 주고 자식이 나중에 증여세를 낼 수 있도록 하는 ‘자녀 증여세 감면 추진’은 원활한 세대간 부 이전을 통해 소비 진작을 꾀한다는 점에서는 못할 것도 없다. 다만 세금이란 게 더 걷으려면 조세저항에 부딪히고, 어느 한쪽만 덜 걷는 셈이 되면 조세 형평의 문제에 봉착하는 양날의 칼이다. 그런 점에서 정부는 이걸 추진하는 데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을 좀 더 살펴보고, 혜택을 보지 못하는 층에 대한 세심한 배려를 고민해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자본주의와 세금에 대한 납세자들의 의식 변화인 것 같다.
주병철 논설위원 bcjoo@seoul.co.kr
2015-09-1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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