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섶에서] 대규모 집회 비용
전경하 기자
수정 2024-11-12 02:28
입력 2024-11-12 02:28
주말에 광화문이나 서울역으로 이동할 때는 지하철을 탄다. 곳곳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리고 집회가 끝난 뒤 행진이라도 하게 되면 어디서 정체가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광화문 지리에 익숙하지 않은 지인들에게는 주말에 광화문 올 때는 가급적 지하철을 이용하라고 권한다.
대도시의 주요 건물들은 교통유발부담금을 낸다. 서울 송파구 제2롯데월드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낸 교통유발부담금은 총 206억 7652만원. 하루에 1416만원꼴이다. 면적에 교통유발계수를 곱해서 산정한다.
대규모 집회는 많은 공간을 차지하고, 주변의 교통 혼잡을 넘어 때론 마비를 부르고, 귀가 아플 정도의 소음을 유발하고, 현장에 많은 경찰인력을 필요로 한다. 집회는 우선순위로 신고하면 가능하단다.
표현과 집회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그 공간을 이용할 시민의 자유와 권리도 중요하지 않을까. 시민들에게 양보를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에 어떤 비용이 청구되는지 궁금하다. 집회가 있으면 노점상들이 많이 몰리는데 그 이익으로 충분한 걸까.
전경하 논설위원
2024-11-12 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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